설립목적
□ 설립 배경
-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달과 함께 과학기술과 사회의 관계가 날로 복잡해지고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을 경제성장을 위한 도구로 간주하려는 협애한 관점에서 벗어나 과학과 사회의 동반적 발전을 지향하려는 새로운 문제의식이 성장하고 있다. 또 과학기술과 연관된 의사결정에 시민사회의 욕구를 널리 반영해야 한다는 인식이 점증하면서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시민참여의 모형을 개발하고 그 실천방안을 모색할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과학기술과 사회 양자의 균형적 발전이 적극적으로 모색되는 시점에서 “과학, 기술 및 사회(Science, Technology & Society; STS)”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요청이 높아가고 있는 바, 그러한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학연구소의 설립을 추진하고자 한다.
- 과학기술학연구소는 과학기술에 대한 구성주의적 관점을 확립과 더불어 국가발전의 원동력인 과학기술이 사회체계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과학기술정책 수립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과학기술과 연관된 사회적 논쟁이나 이슈가 날로 증대되는 현 상황에서 그 위험이나 부당성을 폭넓은 시민참여가 전제된 개방적 관점에서 논의함으로써 한국사회의 과학문화를 진작시키는 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자 한다.
- 본 과학기술학연구소의 설립을 통하여, 사회, 문화, 윤리적 관점에서 과학기술을 이해함으로써 흔히 ‘이공계’와 ‘인문사회계’로 대변되는 ‘두 문화’간의 간극을 초극하면서 과학사 및 과학철학, 과학사회학, 과학관리학, 과학언론학 등의 학문 활동을 진작하는 동시에 합리적 과학정책의 수립, 과학기술 격차 해소, 과학마인드의 확산 및 과학기술 참여 모형 개발과 같은 당면 과제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과학기술의 개발과 적용으로 야기될 수 있는 사회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 1994년 설립된 고려대학교 과학기술학 협동과정은 국내 STS교육의 산실로서 그간 많은 석박사 학위를 배출한 동시에 전국 규모 학회인 한국과학기술학회의 모태로서 정기 학술심포지엄, 부정기 특별 심포지엄 및 월례포럼을 주관하며 STS 연구 활동을 선도해 왔다. 따라서 독립된 연구기구의 설립이 절실한 실정이다.
- 이러한 배경과 목적 하에 부설연구기관 설치 운영규정에 따라 과학기술학연구소를 설립하고자 한다.
□ 설립 목적
1. 과학기술을 경제개발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도구적 시각을 탈피한 과학기술사회론적 관점을 확립한다.
2. 국가발전의 원동력인 과학기술이 전체 사회체계와 동반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균형적 과학기술 정책을 모색한다.
3. 과학기술과 연관된 사회적 논쟁이나 이슈가 날로 고조되는 상황에서 그 위험과 불확정성 구조 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추출할 수 있는 지적 기반을 제공한다.
4. 과학기술의 시민참여에 대한 해외 사례들을 널리 섭렵하여 한국적 상황에 부합되는 독창적 참여 모형을 개발한다.
5. 신생 학문분야인 과학기술학을 체계화하고 전문 연구가를 육성하여 한국의 과학기술학(STS) 연구가 세계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다.
과학기술학연구소 규약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연구소는 고려대학교 부설 “과학기술학연구소”라 칭한다.
제2조 (소재지) 본 연구소는 고려대학교 내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연구소의 설립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과학기술을 경제개발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도구적 시각을 탈피한 과학기술사회론적 관점을 확립한다.
2. 국가발전의 원동력인 과학기술이 전체 사회체계와 동반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균형적 과학기술 정책을 모색한다.
3. 과학기술과 연관된 사회적 논쟁이나 이슈가 날로 고조되는 상황에서 그 위험과 불확정성 구조 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추출할 수 있는 지적 기반을 제공한다.
4. 과학기술의 시민참여에 대한 해외 사례들을 널리 섭렵하여 한국적 상황에 부합되는 독창적 참여 모형을 개발한다.
5. 신생 학문분야인 과학기술학을 체계화하고 전문 연구가를 육성하여 한국의 과학기술학(STS) 연구가 세계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다.
제4조 (사업) 본 연구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과학기술과 사회체계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및 사업
2. 과학문화 분야의 연구 및 사업
3. 과학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연구 및 사업
4. 과학기술정책 분야의 연구 및 사업
5. 기타 필요한 사업
제2장 기구 및 임원
제5조 (기구) ① 이 연구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운영위원회
2. 기획관리실
3. 과학문화 연구실은 과학지식의 형성 및 전개 양상을 과학사 및 과학철학적 관점에서 진단하고, 현대 과학기술의 영향력을 인지적, 윤리적, 심미적 차원에서 탐구한다.
4. 과학커뮤니케이션 연구실은 과학적 발견이나 기술혁신과 같은 과학기술 활동의 성과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의사소통론적 관점에서 규명하고, 그 구체적 사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과학기술 마인드의 확산 방안을 탐색한다.
5. 과학과 사회 연구실은 과학기술체계와 사회문화체계간의 역동적 관계도식을 체계화하여 과학지식에 관한 맹신이나 거부감을 지양함으로써, 과학기술적 파급효과가 날로 강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의 성격 및 동학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6. 과학기술정책 연구실은 현황 분석이나 규명의 수준을 넘어서서 인류사회에 혜택과 위험이라는 상방된 효과를 유발하는 현대 과학기술에 대한 적절한 통제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과학입국․기술입국을 정초할 수 있는 정책적 자원을 축적한다.
② 연구실의 설치 및 폐지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6조 (임원) 이 연구소에는 소장, 연구교수, 운영위원, 기획관리실장, 및 연구실장을 둔다.
제7조 (소장 ) 소장은 본교 전임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 (연구교수) 연구교수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명한다. 연구교수는 소장의 명을 받아 연구 업무를 총괄한다.
제9조 (기획관리실장) ① 기획관리실장은 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기획관리실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기획관리실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기획관리실장은 연구교수가 겸할 수 있다.
제10조 (연구실장) ① 연구실장은 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연구실장은 각기 소장의 명을 받아 연구실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11조 (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소장, 기획관리실장, 연구실장, 과학기술학 협동과정 주임교수, 학부 과학기술학 융합전공 주임교수 및 운영위원이 포함된 15인 내에서 구성되고 소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 당연직 운영위원을 제외한 운영위원은 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인사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
4.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장이 위임한 사항
⑤ 운영위원회는 소장이 소집한다.
제4장 연구원
제12조 (연구원) ① 연구원으로는 선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및 객원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각급 연구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명하되,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선임연구원은 박사학위 소지자 혹은 이에 상응하는 자로서 임기는 소장이 따로 정한다.
2. 연구원은 석사학위 소지자 혹은 이에 상응하는 자로서 임기는 소장이 따로 정한다.
3.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 소지자 혹은 이에 상응하는 자로서 임기는 소장이 따로 정한다.
4. 연구의 효율성을 위해 객원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국내외 관련 분야 전문가중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소장이 임명한다.
제5장 재정
제13조 (경비) 연구소의 경비는 정부지원금, 외부지원금, 본교지원금, 기타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4조 (회계연도) 이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5조 (예산 및 결산) 소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당해연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내에 전년도의 사업보고서와 결산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감사) 연구소의 수입, 지출은 년1회 이상 기획예산처장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17조 (재산의 귀속) 이 연구소가 해산될 경우에 그 재산은 본교에 귀속된다.
제6장 규약개정 및 준용
제18조 (규약개정 등) 연구소의 규약개정, 해산결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조 (시행세칙) 이 규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 (준용)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에 관해서는 고려대학교 부설 연구기관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이 규약은 부설 연구기관 설치가 승인된 날부터 시행한다.
[2004.9.22 제정 / 2018.1.29 개정]